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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시장지배 지위남용 행위 심사기준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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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음해하기 위해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영업을 방해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심사기준고시"를 개정,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인.허가권을 원래 소유자나 인.허가 단체로부터 사들여 독점하는 행위도 규제키로 했다.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간설비를 소유한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설비 사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막는 행위도 처벌할 방침이다.

    이는 한국통신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이 민영화된 후 일부 사업자가 기간산업분야 필수설비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적발되면 매출액의 3%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독과점 사업자가 특허권을 침해받지 않았으면서도 경쟁사업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음해성 소송을 당한 사업자는 영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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