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종합병원을 표방한 아파요닷컴(www.apayo.com)은 의약분업이 실시되는대로 인터넷상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서 약을 받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 회사의 대표 민경찬(의사)씨는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있으나 우리 회사에 소속된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 관한 법적인 문제를 회사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 대표는 "의사가 인터넷을 통해 돈을 받지않고 무료로 처방하는 것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병.의원을 개원하지 않은 의사는 현행 의료법상 진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사이버병원만을 열고 있는 의사가 진료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원의가 인터넷을 통해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사이버진료는 가능하다"며 "그러나 사이버를 통한 처방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강행할 경우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사이버 처방전의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미리 보내 조제에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법적 효력은 없다고 못 박았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