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지상파 방송이 간접광고성 방송으로 올들어 처음으로 "시청자사과" 명령을 받은 데 이어 광고성 프로그램을 내보낸 케이블업체들이 7일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위는 7일 LG홈쇼핑 KMTV 한국케이블TV동작방송 등에 대해 법정 최고제재인 "시청자 사과"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지난달 10일 방송된 LG홈쇼핑 "세계명품산책 건강"이 다이어트 보조식품 "헬씨 다이어트 400"을 소개하면서 기만적인 판매기법으로 방송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불확실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내용을 내보내 "시청자에 대한 사과"및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명령했다.

또 프로그램 진행자가 국제 모터쇼 행사장을 찾아가 자동차의 가격과 시승소감을 장시간 소개한 KMTV의 "ON The Road"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관계자 경고"처분을 내렸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박람회장을 찾아가 특정상품을 상세히 소개하고 상품구매를 권유한 한국케이블TV동작방송,관악방송,서초방송 등의 케이블SO(종합유선방송국)에 대해서도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다.

방송위의 박희정 심의실장은 "앞으로도 광고시장을 문란케하는 광고성 방송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을 해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위는 이날 방송송출용시설물 문제로 인해 지난달 18~22일까지 방송송출을 중단한 군포유선방송에 대해서도 시청자의 권익침해를 사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다.

<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