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한 여성에도 "국내법 적용"...섭외사법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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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혼인 이혼 친자관계 재산분할 등의 법률관계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5일 내.외국인간의 민사 상사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섭외사법"의 명칭을 "국제사법"으로 바꾸면서 내용도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면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현재 남편이 속한 국가의 법률만 따르도록 돼있는 가족법 분야의 경우 아내가 속한 국가의 법도 준거법(기준법률)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결혼을 통해 낳은 자녀의 법률관계를 따질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속한 국가의 법만 따르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어머니의 본국법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상속에 "상시 거소주의"를 도입,일정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해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 주재원,특파원 등에 대해서는 상속가 관련된 법률절차를 국내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시안은 또 상사 관계 법률도 대폭 바꿔 국제계약을 맺을 경우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토록 했다.
현행 섭외사법은 실제 계약행위가 있었던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총칙 계약법 물권법 가족법 등의 전 분야를 국제화 조류에 맞는 방향으로 바꾸는 사실상의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혼인 이혼 등 가족법 분야는 헌법상 보장된 남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조항을 모두 수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법무부 관계자는 5일 내.외국인간의 민사 상사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섭외사법"의 명칭을 "국제사법"으로 바꾸면서 내용도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면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현재 남편이 속한 국가의 법률만 따르도록 돼있는 가족법 분야의 경우 아내가 속한 국가의 법도 준거법(기준법률)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결혼을 통해 낳은 자녀의 법률관계를 따질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속한 국가의 법만 따르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어머니의 본국법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상속에 "상시 거소주의"를 도입,일정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해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 주재원,특파원 등에 대해서는 상속가 관련된 법률절차를 국내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시안은 또 상사 관계 법률도 대폭 바꿔 국제계약을 맺을 경우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토록 했다.
현행 섭외사법은 실제 계약행위가 있었던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총칙 계약법 물권법 가족법 등의 전 분야를 국제화 조류에 맞는 방향으로 바꾸는 사실상의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혼인 이혼 등 가족법 분야는 헌법상 보장된 남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조항을 모두 수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