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입찰담합 비리가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5일 전북 봉동~화산간 국도건설 공사에서 20여개 건설업체들이 담합입찰을 벌인 사실을 포착,공사를 따낸 (주)신한의 전 전무 최병두(56)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잠적한 이 회사 사장 김모씨를 수배하고 상무 황모,부장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담합에 가담한 다른 건설업체 20개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조만간 이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신한 전무로 있던 98년 1월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봉동~화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을 앞두고 D,S건설 등 20여개 입찰업체와 담합해 낙찰예정가의 94.6%인 1천3백억원에 공사를 따내 3백4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최씨는 S건설 상무 변모씨에게 "공사의 23%를 하도급으로 주고 이행보증금으로 30억원을 줄테니 낙찰받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수법으로 다른 업체들과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아직도 업체간의 나눠먹기식 담합이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업체들끼리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공사를 나눠 가지는 "낙찰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