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는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는 주제로 제4차 세계여성대회가 열렸다.

대회에 참가한 1백89개국 대표들은 남녀평등이 사회정의및 인류 발전과 평화를 위한 필수조건임을 선언했다.

아울러 평등 실현지침으로 교육기회 확대,경제력향상,폭력으로부터의 보호등 12가지를 채택했다.

미국 뉴욕에서 5~9일 개최되는 제23차 유엔특별총회가 관심을 끄는 건 바로 이 베이징선언의 각국별 실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전략을 마련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75년 유엔이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79년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협약"을 마련한 이래 여성의 처지는 꾸준히 나아졌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 맞춰 발간된 유엔보고서 "2000년 세계여성"에 따르면 아직도 세계 문맹인구 8억7천6백여만명의 3분의2가 여성이며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국가의 여자 초 중학교 진학비율은 남자의 80%에 못미친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 또한 11%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87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이어 95년 여성발전기본법,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유엔개발계획(UNDP)이 여성의 소득,전문 관리직 진출,국회의석 점유율등을 근거로 산정한 여성의 권한지수는 1백2개국중 83위다.

15대보다 늘어난 16대 여성의원 비율조차 세계 평균의 절반밖에 안되는 5.7%다.

한국여성의 38%가 일상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린다는 유엔아동구호기금(UNICEF)의 조사결과나 연일 보도되는 성희롱사건 역시 여성들의 실제상황이 법적 지위보장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는 것을 실증한다.

제도가 제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여성의 직장내 권익신장을 위한 장치들이 오히려 정규직 고용을 막거나 줄이는 역작용을 일으키는 게 현실이다.

남성들의 사고와 인식전환 없이 평등사회 구현은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교육 고용 재산권에서 남녀차가 적을수록 경제성장속도가 빠르고 여성의 교육기회가 늘어나면 부패가 줄어든다는 세계은행의 보고는 시사하는 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