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의약분업...남은 숙제들 .. 양보없는 '밥그릇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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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 많은 "의약분업"이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의약분업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
오는 20일에는 동네의원이 폐업신고를 내고 집단휴진을 벌이기로 했고 1만3천여명의 전공의들은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기로 했다.
그런가 하면 약사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일 의약분업이 계획대로 실시되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의약분업을 둘러싼 논쟁을 짚어봤다.
전문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어떻게 분류할 지와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를 둘러싼 논쟁이 가장 큰 관건이다.
<>의약품 분류=2만7천9백62개 의약품중 1만7천1백87 가지(61.5%)를 의사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나머지를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결정했다.
그러자 의료계와 약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쟁점이 됐던 2백72개 성분의 의약품중 33.6%가 일반약으로 분류된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부작용이 심한 일부 호르몬제제와 항히스타민제 등이 일반약으로 분류돼 오남용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약을 확대했다며 재분류를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소화불량 위산과다 설사 등에 가장 먼저 사용하는 약들이 전문약으로 분류돼 이를 구입하려면 병.의원에 들러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임의조제=의료계는 약사가 특정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여러가지 일반의약품을 섞어 파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병.의원에 환자를 보내야 하는 약사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의사가 주장하는 임의조제는 의약품 판매행위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과거와 같은 임의조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주장은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체조제=의료계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동일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할 때 사전에 의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의사 처방약이 약국에 없거나 비싼 약일 경우 같은 효능을 가진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 불편과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대체조제 후에 약사가 반드시 의사에게 통보하게 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의 의약분업안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
오는 20일에는 동네의원이 폐업신고를 내고 집단휴진을 벌이기로 했고 1만3천여명의 전공의들은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기로 했다.
그런가 하면 약사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일 의약분업이 계획대로 실시되지 않으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의약분업을 둘러싼 논쟁을 짚어봤다.
전문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어떻게 분류할 지와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를 둘러싼 논쟁이 가장 큰 관건이다.
<>의약품 분류=2만7천9백62개 의약품중 1만7천1백87 가지(61.5%)를 의사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나머지를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결정했다.
그러자 의료계와 약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쟁점이 됐던 2백72개 성분의 의약품중 33.6%가 일반약으로 분류된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부작용이 심한 일부 호르몬제제와 항히스타민제 등이 일반약으로 분류돼 오남용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약을 확대했다며 재분류를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소화불량 위산과다 설사 등에 가장 먼저 사용하는 약들이 전문약으로 분류돼 이를 구입하려면 병.의원에 들러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임의조제=의료계는 약사가 특정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여러가지 일반의약품을 섞어 파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병.의원에 환자를 보내야 하는 약사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의사가 주장하는 임의조제는 의약품 판매행위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과거와 같은 임의조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주장은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체조제=의료계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동일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할 때 사전에 의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의사 처방약이 약국에 없거나 비싼 약일 경우 같은 효능을 가진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 불편과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대체조제 후에 약사가 반드시 의사에게 통보하게 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