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피해가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피해정도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성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명단 공개는 물론 과태료부과 등 강도높은 처벌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3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사이버성폭력 방지'' 세미나에서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순형 서울대 교수, 구성애 내일여성센터 부소장, 이경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 폭력대책팀장등이 차례로 나서 주제발표를 했다.

이중 이 교수는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 가량이 가상공간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이 교수는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의식과 실태''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5월 네티즌 2천1백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천2백78명이 성폭력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고 소개했다.

성폭력을 당한 방법으로는 채팅을 이용한 것이 가장 많았고 e메일 게시판이 그 다음이었다.

또 사이버성폭력이 남성보다 여성, 청소년에게 더 강한 모욕과 위협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성적 메시지를 받은 여성의 58.2%가 ''모욕감을 느꼈다''을 느꼈다고 답한 반면 남성의 경우는 17.5%에 그쳤다고 소개했다.

성적메시지를 받고 ''재미있다'' ''성충동을 느꼈다'' ''상대에게 호기심을 느꼈다''고 생각하는 여성응답자의 비율도 남성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가 사이버성폭력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욕감을 느꼈다는 비율이 10대는 37.3%로 나타났지만 30, 40대는 20%로 낮았다.

또 사이버성폭력 문제가 실제 생활로 이어질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경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 성폭력대책팀장은 "''사이버성폭력 피해 신고센터 운영사례''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공개된 피해자들의 경우 ''창피해서 죽고 싶다''는 등 심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팀장은 따라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제재 수단인 ID사용 금지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쳐 효과가 적다"며 "신상공개, 과태료부과 등 가해자가 실생활에서도 불편을 겪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센터에 접수된 피해유형으로는 성적메시지전달, 사이버스토킹,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성적메시지 전달로는 ''가슴이 크다''같은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일수신부터 피해자의 이름, 휴대폰 번호가 ''섹스파트너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돼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 20통 이상의 전화성폭력에 시달리는 경우 등 다양했다.

채팅 도중 음란한 내용이나 신체 특정 부위를 언급하는 대화를 걸어 이용자를 불쾌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채팅 e메일 전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대화를 요청하는 사이버스토킹이나 개인의 성행위 사진이 본인도 모르게 해외포르노사이트에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팀장은 피해를 막기위해 음란물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보급이나 컴퓨터기술과 윤리의식을 겸비한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키 위해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성애 내일여성센터 부소장은 "온라인상의 성윤리란 무엇인가"라는 강연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상품화, 도구화 등에서 비롯된다"며 "사이버성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연계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날로 심각해지는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을 정부의 감시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제한 뒤 네티즌들의 자각과 기존 시민단체,온라인단체 등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구 부소장은 또 청소년들이 많이 접하는 채팅방의 경우 언어 성폭력이나 사이버 성행위의 권유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클릭 한번으로 통신회사의 심의기관이나 사이버성폭력신고센터로 연결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통신회사들이 자사 사이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사실을 쉽게 증거로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 성폭력 가해자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