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어제부터 강행한 전면파업에 대해 우리는 정말 아연한 느낌이다.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 5일근무제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밝혔는데도 파업을 강행하다니,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번 파업은 두말할 것도 없이 명백한 불법파업이다.

민노총 요구사항인 <>주 5일근무제 <>구조조정중단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전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개정 <>GDP(국내총생산)의 10%수준 사회보장예산확보등은 하나같이 개별기업차원의 노사협상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닌 만큼 이를 빌미로 한 쟁의행위는 그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

근로시간 단축문제등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데도 불구하고 총파업에 돌입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경제상황이 지극히 불투명할 뿐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을 눈앞에 둔 시점임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주 5일근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도 솔직히 말해 마뜩찮게 본다.

그것이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에 비추어 적절한지도 지극히 의문이지만 발표시기도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법파업 위협에 대한 달래기로 받아들여질 경우 어떤 후유증을 남기게 될지를 좀더 숙고했어야 옳았다.

GDP의 10%수준 사회보장예산 확보등 정치구호성 요구를 내건 불법파업이 횡행하게된 까닭이 무엇인지,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불법파업에 대해 정부가 좀더 단호하고 분명해야한다.

원칙을 훼손하면서 달래기에만 급급하는 고식적인 수습책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민노총의 이번 파업에 대해서 부터 바로 이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불법파업 주동자등에 대한 책임추궁이 유야무야로 끝나버린 전철을 되플이하지 말아야할 것은 물론이고,근로시간 단축문제등도 우선 파업을 끝내도록 하는데만 급급해 결론을 낼 일이 아니라고 본다.

바로 그런 점에서 노사정위가 노사 동반성장을 전제로 주 5일근무제 입법추진을 합의한 것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 5일근무제는 현행 연월차제도는 물론 임금수준과도 이어지는 성질의 것이다.

바로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없이 입법추진에만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란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도 민노총은 하루빨리 노사정위에 복귀해야 마땅하다.

동시에 정부는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불법파업을 끝내도록 하는데만 연연할 일이 절대로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