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노조 인정 .. 경총 "실정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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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한항공의 조종사노조를 인정함으로써 현행 ''사업장내 복수노조 금지'' 규정이 실효성을 잃게 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상 초유의 조종사 파업을 막는 데 급급해 실정법을 충실히 지키지 않은 채 현실과 타협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대한항공운항승무원들은 기존 대한항공노조에 가입해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에서 정부가 운항승무원노조에 노조설립신고필증을 준 것은 실정법을 어기고 복수노조를 허용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향후 대한항공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복수노조 금지라는 산업현장의 기본원칙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조종사들이 지난해 8월 노조설립신고서를 낼 때만 해도 조종사는 기존 대한항공 노조의 가입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지난해 11월 기존 노조의 규약이 변경돼 신고서 제출당시의 상황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또 샤니 등 여러 기업에 가입 대상이 다른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
사상 초유의 조종사 파업을 막는 데 급급해 실정법을 충실히 지키지 않은 채 현실과 타협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대한항공운항승무원들은 기존 대한항공노조에 가입해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에서 정부가 운항승무원노조에 노조설립신고필증을 준 것은 실정법을 어기고 복수노조를 허용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향후 대한항공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복수노조 금지라는 산업현장의 기본원칙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조종사들이 지난해 8월 노조설립신고서를 낼 때만 해도 조종사는 기존 대한항공 노조의 가입대상자가 아니었으나 지난해 11월 기존 노조의 규약이 변경돼 신고서 제출당시의 상황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또 샤니 등 여러 기업에 가입 대상이 다른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