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전의원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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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31일 사기 및 위증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일(65)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의원은 재판기록이 검찰에 넘겨지는 대로 수감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피고인이 명의신탁 각서 등을 위조해 자신이 판 부동산을 가로채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증인한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84년 12억원 상당의 건물을 강모(62)씨에게 파는 과정에서 넘겨받은 강씨의 인감도장이 찍힌 백지메모 2장을 이용, 명의신탁 각서 등을 만든 뒤 민사소송을 내 건물을 다시 가로챈 혐의 등으로 피소돼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97년초 대검이 강씨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불구속기소됐다.
박씨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 11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16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을 선거구에 자민련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
이에 따라 박 전의원은 재판기록이 검찰에 넘겨지는 대로 수감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피고인이 명의신탁 각서 등을 위조해 자신이 판 부동산을 가로채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증인한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84년 12억원 상당의 건물을 강모(62)씨에게 파는 과정에서 넘겨받은 강씨의 인감도장이 찍힌 백지메모 2장을 이용, 명의신탁 각서 등을 만든 뒤 민사소송을 내 건물을 다시 가로챈 혐의 등으로 피소돼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97년초 대검이 강씨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불구속기소됐다.
박씨는 검사 출신 변호사로 11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16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을 선거구에 자민련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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