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0.05.31 00:00
수정2000.05.31 00:00
대법원은 30일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서청원후보에게 1백46표차로 낙선한 민주당 이승엽 후보가 낸 당선무효소송 첫 재판을 열어 이 후보의 동작갑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를 오는6월 21일 서울지법에서 실시키로 했다.
재검표는 대법관 주재로 투표함이 보전돼 있는 해당 선거구 관할 법원에서 실시되며 재판부는 재검표가 끝난 후 재판을 다시 열어 당선무효 여부를 판결하게 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