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는 20개 기업중 임광토건등 11개사가 제3시장 지정(상장)의사를 밝혔다.

이들 기업중 지정절차를 빨리 밟는 곳은 다음달 9일부터 제3시장에서 주식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30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분분산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퇴출되는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3시장 지정신청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정을 추진중이라고 대답한 곳은 11개 기업이었다.

지정신청을 추진중인 곳은 임광토건을 비롯,원진 동양기공 석천 두원중공업 삼경정밀 정일이엔씨 동신특강 금강정공 삼보지질 동호전기 등이다.

그러나 법원에서 회사정리가 결정된 교하산업을 비롯,삼주건설 아진산업 삼산 대륭산업 등 5개 업체는 회계감사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아예 제3시장 지정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유진화학공업은 제3시장에 들어가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

대신석유 주화산업 라인건설은 아직 제3시장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증협은 이날 코스닥 퇴출 기업들의 주식거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리매매기간중에도 제3시장 지정 신청을 할 수있도록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을 개정,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제3시장에 지정되고 3영업일 이후부터 주식이 매매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리매매 마지막날인 5일까지 지정된 퇴출업체는 9일부터 제3시장에서 주식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증협은 또 이번 규칙 개정에서 퇴출기업의 제3시장 지정취소 유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상장.등록 폐지 기업은 폐지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을 신청해야 폐지일로부터 2년간 지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퇴출기업중 당좌거래가 정지돼 제3시장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업체들도 다음달 7일부터 2년동안 지정취소를 유예받게 된다.

불성실공시의 범위도 확대했다.

증협은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해 수시공시 사항을 지연 번복했을 때에만 이를 발표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기.조회공시를 번복했을 때도 공표키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