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독면 상표권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공기호흡기와 방독마스크를 만드는 산청(대표 김종기)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공물산을 상대로 28억6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사과광고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30일 밝혔다.

"SCA"라는 방독면 상표권을 놓고 4년동안 법정다툼을 벌여온 양사가 이제 손해배상싸움을 하게 된 것. 산청은 일신법무법인을 통해 제출한 소장에서 자사의 영문이니셜과 생산제품(알루미니지드 방열복과 공기호흡기)의 첫자를 합성한 상표 SCA를 사용해오다 지난 93년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삼공물산이 산청에 대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기각당했는데도 여전히 자사의 상표인 SCA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청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삼공물산이 자사상표를 쓰는 것은 법원 권위를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재산상 손실을 입히는 일이어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삼공물산측은 자사가 쓰고 있는 SCA는 상표가 아니라 단순한 규격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삼공물산 관계자는 "SCA는 기술제휴를 맺고 있는 일본 업체의 가스마스크 여과장치 이름과 삼공물산의 머릿글자를 결합해 지난 77년부터 사용해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산청은 경기도 용인에 있으며 종업원 70명에 작년 매출은 약 1백억원에 달했다.

서울 양재동에 본사를 둔 삼공물산은 방독면 군용보트 레저용보트 군용비옷 등을 만들며 종업원 1백80명에 작년 매출은 약 2백억원에 달했다.

김낙훈 기자 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