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무료로 구한 이메일전송 프로그램과 제3자의 메일 서버를 이용해 스팸메일(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는 수신자가 원치않는 광고나 비방등의 내용이 담긴 메일)을 보낸 정보제공업자가 구속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 부장검사)는 29일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다른 업체의 서버를 통해 20여만통의 스팸메일을 보낸 노인석(39.H네트워크 대표)씨를 형법상 컴퓨터등 업무 방해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PC통신에서 정보제공업(인포샵)을 하는 노씨는 지난 5일 "IDv65"라는 스팸메일 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해 티브이코리아의 서버를 통해 한 교육관련 사이트 회원들에게 50분만에 1만2천여통의 메일을 보내 이 회사의 웹서비스를 중단시키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32차례에 걸쳐 14만여명의 PC통신 가입자들에게 20여만통의 광고메일을 보낸 혐의다.

노씨는 또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포샵을 운영하기 위해 갖춰놓은 서버에 근친상간 등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묘사한 음란소설 13편을 게재해 5천여명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노씨가 모 통신업체 "사용자 조회"란에 들어가 회원들의 ID를 갈무리하는 방법으로 네티즌들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했다"며 "이 사건 이후 이 통신업체는 "사용자 조회"코너를 없앴지만 아직 다른 통신업체와 채팅 사이트들은 사용자 ID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제공업자들 중 일부가 호기심을 유발하는 스팸메일을 보내놓고 음란소설 등에 파일 크기가 큰 동영상이나 음란사진을 같이 묶어 이용자들의 접속 시간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노씨도 이같은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이득을 챙겼다"고 덧붙였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