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강화 .. 주 3회이상씩 실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청은 최근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6월부터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올들어 4월말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9천8백1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6천5백73건에 비해 49.4% 증가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도 이 기간중 6백25건이 발생, 작년동기(4백55건) 대비 37.4%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지방경찰청별로 주 1회 이상 실시하던 음주운전 단속을 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지방청 주 1회 등 1주일에 세차례 실시하고 일선 경찰서별로는 매일 상습위반장소를 순회 단속키로 했다.
과속운전에 대해서는 이동식 무인 단속장비를 주.야간 2시간씩 매일 4시간 이상 가동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또 6월 1일부터 차종별 지정차로제가 부활됨에 따라 이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대형 차량의 상위차선 운행 등 지정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키로 했다.
올들어 지금까지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8만6천1백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만9천748건보다 8.1% 증가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올들어 4월말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9천8백1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6천5백73건에 비해 49.4% 증가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도 이 기간중 6백25건이 발생, 작년동기(4백55건) 대비 37.4%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지방경찰청별로 주 1회 이상 실시하던 음주운전 단속을 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지방청 주 1회 등 1주일에 세차례 실시하고 일선 경찰서별로는 매일 상습위반장소를 순회 단속키로 했다.
과속운전에 대해서는 이동식 무인 단속장비를 주.야간 2시간씩 매일 4시간 이상 가동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또 6월 1일부터 차종별 지정차로제가 부활됨에 따라 이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대형 차량의 상위차선 운행 등 지정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키로 했다.
올들어 지금까지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8만6천1백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만9천748건보다 8.1% 증가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