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계 총파업 강경대응 .. 대체근로/無勞無賃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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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달 31일과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노동계 총파업을 불법으로 간주, 강경 대응하라고 회원사에 통보했다.
경총은 28일 회원사에 ''노동계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보내 총파업이 시작될 경우 <>대체근로 활용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징계 및 민사상 책임 추궁 <>직장폐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경총은 이 지침에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주5일 근무제 도입, 구조조정 중단 및 임.단협 원상회복,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예산 국내총생산(GDP)의 10% 확보 등은 개별 기업이 아닌 정부를 상대로 한 주장"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동계의 ''정치파업''은 엄연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예상되는 쟁의행위로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 복장투쟁, 준법투쟁, 유인물 부착.배포, 노래.구호 제창 등을 들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각사 차원에서 노조에 대한 자제 촉구 방안 등을 강구하되 총파업에 동참할 경우 <>대체근로 활용 <>가처분소송 제기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징계 <>채무불이행책임 등 민사상의 책임을 추궁할 것을 당부했다.
경총은 또한 <>상해죄, 업무방해죄, 특수손괴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 등 형사상 책임 추궁 <>직장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를 증명, 소송을 내야 하며 이에 앞서 손해를 미리 막기 위해 방해제거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경총은 28일 회원사에 ''노동계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보내 총파업이 시작될 경우 <>대체근로 활용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징계 및 민사상 책임 추궁 <>직장폐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경총은 이 지침에서 "노동계가 요구하는 주5일 근무제 도입, 구조조정 중단 및 임.단협 원상회복,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예산 국내총생산(GDP)의 10% 확보 등은 개별 기업이 아닌 정부를 상대로 한 주장"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동계의 ''정치파업''은 엄연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예상되는 쟁의행위로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 복장투쟁, 준법투쟁, 유인물 부착.배포, 노래.구호 제창 등을 들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각사 차원에서 노조에 대한 자제 촉구 방안 등을 강구하되 총파업에 동참할 경우 <>대체근로 활용 <>가처분소송 제기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징계 <>채무불이행책임 등 민사상의 책임을 추궁할 것을 당부했다.
경총은 또한 <>상해죄, 업무방해죄, 특수손괴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 등 형사상 책임 추궁 <>직장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를 증명, 소송을 내야 하며 이에 앞서 손해를 미리 막기 위해 방해제거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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