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 차량 상수원 통행 금지 .. 환경부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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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나 유독물 등 유해물질 운반 차량은 오는 10월부터 상수원 지역을 통과하지 못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를 비롯해 충북 대청호,전남 주암호 등 주요 3개 광역상수원의 오염사고를 막기위해 10월 22일부터 유해물질 차량의 상수원지역 운행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현재 관계기관 및 부처와 협의를 갖고 통행제한도로와 구간통행제한 자동차 선정,관계 규정정비 등 세부사항을 마련중이다.
통행제한 도로를 운행하는 위반차량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행제한 자동차에는 유류 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농약 방사성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
환경부는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를 비롯해 충북 대청호,전남 주암호 등 주요 3개 광역상수원의 오염사고를 막기위해 10월 22일부터 유해물질 차량의 상수원지역 운행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현재 관계기관 및 부처와 협의를 갖고 통행제한도로와 구간통행제한 자동차 선정,관계 규정정비 등 세부사항을 마련중이다.
통행제한 도로를 운행하는 위반차량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행제한 자동차에는 유류 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농약 방사성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