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이같이 개정,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은 전면 금지하고 위반 때는 범칙금과 벌점을 물리기로 했다.
범칙금은 7만원, 벌점은 15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자동차가 정지했을 때와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차량, 핸즈프리나 스피커폰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할 경우엔 예외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또 앞으로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세차례 거부했을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토록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