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면허를 빌려주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기본 자격도 갖추지 않은 채 수주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건설사들도 적발돼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3일 부당.부적격 업체들에 대한 민.관 합동실태조사를 다음달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며 이달중 지방자치단체 건설협회 등과 함께 합동실태조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부실건설사 퇴출을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5만2천여 일반건설업체중에서 상당수가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번 단속에서 자본금과 기술자 장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또는 1년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