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23일 "노태우 전대통령이 차명으로 맡겨둔 2개의 어음관리계좌(CMA) 예탁금과 운용수익금을 돌려달라"며 검찰이 나라종합금융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나라종금은 국가에 예탁원금 2백48억원과 97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의 운용수익 37억여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라종금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전환이 안된 예탁금에 대해서는 재예탁하지 않고 보관만 해온 만큼 이자지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번 조정에는 나라종금이 검찰의 전부명령서를 송달받은 날 이후부터 산정된 이자만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취지의 조정이 있었으나 피고측의 이의제기로 무산됐으며 이번엔 피고측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97년 4월 법원으로부터 2천6백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모두1천7백42억원을 추징당해 현재 8백85억원이 미납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이 확정돼 검찰이 추가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노씨의 미납 추징금은 6백억원이 된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