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 고액체납자 명단 '신용정보 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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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거나 결손처분된 납세자의 명단이 7월부터 일반 금융기관을 포함한 신용정보기관에 분기별로 통보된다.
국세청은 17일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제공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했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다.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결손처분자는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 5백만원 이상이면 통보된다.
명단이 통보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신규대출 중단이나 신용카드 발급제한과 같은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명단 통보자는 약 25만명으로 추정된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
국세청은 17일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는 자료제공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자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했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다.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결손처분자는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 5백만원 이상이면 통보된다.
명단이 통보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신규대출 중단이나 신용카드 발급제한과 같은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명단 통보자는 약 25만명으로 추정된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