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도로.보도 불법 점용행위 일제단속
지금까지 불법 도로점용 행위는 시.도지사 등 각급 도로관리청별로 단속해 왔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일제단속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교부는 이번 단속기간 중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우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와 함께 벌금 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현행법상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손괴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도로를 무단으로 일시 점용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한국경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