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6월말까지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사설간판이나 노상상품 진열행위,건설자재 적치 등 도로나 보도를 불법적으로 점용하는 행위를 전국적으로 일제단속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불법 도로점용 행위는 시.도지사 등 각급 도로관리청별로 단속해 왔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일제단속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교부는 이번 단속기간 중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우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와 함께 벌금 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현행법상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손괴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도로를 무단으로 일시 점용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