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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종금 직원 97억 횡령 .. 경찰고발/자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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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종금에서 직원이 97억원의 회사돈을 빼돌려 유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울산종금 서울사무소의 이모 과장(38)이 작년 5월과 올 2월 두차례에 걸쳐 1백억원을 횡령했음을 지난 13일 회사측이 보고해왔다고 15일 밝혔다.

    이 과장은 회사에서 횡령사실을 눈치채자 지난주말 휴가를 내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종금의 보고에 따르면 이 과장은 회사가 현대증권의 MMF(머니마켓펀드)에 예치한 자금중 1백억원을 두차례에 걸쳐 빼내 썼다.

    울산종금은 이 과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잔여재산과 횡령금액의 가압류 등 회수조치를 취하는 한편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자금 사용처나 1년가량 적발되지 않은 이유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MMF 등은 예치금 형태로 대차대조표에 잡혀 있으므로 제대로 실사하지 않으면 종금사의 결산 때나 드러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울산종금의 자체 감사와 처리과정을 지켜본뒤 사후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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