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부인이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 1주일간 자녀와 집안일을 돌보도록 휴가를 주는 "출산휴가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는 임신기간중 한달에 한번씩 총 8일의 "태아검진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차원에서 이같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노동부는 남편의 출산휴가 및 여성의 태아검진휴가를 의무적인 유급휴가로 규정, 사업주가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출산휴가 및 태아검진휴가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치권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달 10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무급육아휴직 기간중에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했었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