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되고 있는 로비 파문과 관련,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법을 제정해 로비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음성로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16대 국회 개원에 맞춰 "로비활동공개법"을 입법청원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와함께 부패방지를 위한 각종 토론회와 대국민 홍보사업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로비스트의 소재지 <>계약기간 <>보수 <>활동 비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합법적 로비활동을 양성화하되 음성적 로비활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안을 제시했다.

또 이날 개최한 "국방계약 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 "백두사업 로비의혹에 관한 토론회" <>16일 "로비활동공개법 제정방향 토론회" <>17~18일 "군수조달 분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의견서 제출 및 정보공개청구" 등 1주일간 각종 행사를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이 단체는 또 수년동안 제정 운동을 벌여온 부패방지법과 예산낭비방지 특별법이 로비활동공개법과 함께 동시에 입법되도록 국회를 대상으로 압력을 행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새천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부패 척결"이라며 "밀실과 성역을 없애고 나라 곳간이 더 이상 이권 담합과 부정한 뒷거래에 의해 축나지 않을 때까지 각종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