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신] 광주시, 재래시장 재개발자금 지원 입력2000.05.13 00:00 수정2000.05.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광주시는 오는 7월께부터 재래시장 재개발 사업자에게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자금을 연리 8%로 융자지원한다. 융자한도액은 시장재개발사업 50억원,공동창고 등 건립사업 5억원,점포시설 개선사업은 5천만원이며 다음달 5일까지 신청접수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사회 의결 없이 취업규칙 개정 후 퇴직처리…대법 "부당해고"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 전까지는 개정된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해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 2 경찰, 공수처의 비상계엄 사건 이칩 요청에 "검토 중"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의 거듭된 요청에 대해 15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과... 3 '에이~설마했는데'…9호선 급행열차까지 멈춰세운 탄핵 열기 “이 열차는 김포공항행 급행열차이오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신 국민 여러분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국회의사당역에 정차합니다.”여의도 국회 인근에 위치한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은 원래 급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