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집단휴진을 포함한 투쟁 계획을 밝혔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의사 14만 의사회원은 물론 의대생, 학부모, 전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총궐기대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90.6%(6만4139명)이 "정부의 의료 농단 및 교육 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73.5%(5만2015명) "그렇다"고 설명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반대하는 안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실증 특례 업체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안경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콘택트렌즈 관련 규제 개선 사업도 당분간 속도를 내지 못할 전망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경사 131명은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지정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과기부가 2017년 삼성전자에서 스핀오프 한 눈 케어 디지털 솔루션 개발 스타트업 ‘픽셀로’를 실증 특례 업체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실증 특례란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특정 기업이 제한된 조건으로 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안경사 업계는 과기부의 실증 특례 업체 지정이 사실상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원고 측은 “실증 특례 지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과 안경사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맞선다”며 “부작용이나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업체와 안경원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과기부 답변을 볼 때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의료기사법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픽셀로는 2021년 6월 정부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으나, 주무 부처인 보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