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주 5일 40시간 근로제도' 신중히 .. 김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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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유 < 새한산업(주) 회장 >
최근 노동시간을 단축하라는 노동계의 소리가 빗발친다.
주 5일 40시간 근로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의 역사는 생산성의 증대와 함께 노사의 이해가 조절되어 복지 향상으로 신뢰가 확산되므로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찾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 접근은 현대문명의 효율과 자율에서 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근면한 국민이면서도 효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1인당 부가가치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언제나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품 가격의 결정이 노동의 투입가치와 관계없이 시장경제에서 작용하는 오늘, 신봉해 오던 노동 가치설은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퇴색하고 있다는 현실 적응에 약하기 때문이 아닌 가도 생각해 본다.
노동은 상품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세계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도 성과의 역산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기준은 부가가치의 성과에 비례하는 것이 근로에 대한 급부로 인식하는 것이 오늘의 추세다.
근로시간은 생산의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기초적인 요소로 성과의 모체다.
그러므로 임금과 노동 시간은 기업의 2대산맥으로 부상된다.
극복은 요소를 입체적 수치로 계량하는 사고의 유기성이 요청된다.
그런데 양면성을 외면하는 일면만의 단발사고로 작용하는 심리가 질주하는 느낌의 아쉬움이 있다.
올해 노측 투쟁 목표에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포함돼 있다.
근로시간은 짧을수록 좋다.
그러나 생산성이 위축되는 단축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노동은 특이하다.
가로를 시간, 세로를 60분으로 구분표시한 그래프에 실근무 시간을 그려보면 포물선이 된다.
독일은 출근 5분의 여유만으로 그래프의 4각에 꽉 채워지는 만근이다.
일본은 출근해 실노동까지 15분의 준비시간을 잠식할 뿐 풀 근무라고 한다.
우리는 직장에 나와서 워밍업에 40분, 퇴근 준비로 20분을 소비한다(오철구 저 ''경영의 지혜'').
또 근무중 관혼상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 시간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 뿐인가.
근로기준법에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월 개근에 하루의 월차 휴가라는 것도 있다.
또 연차 휴가와 여자근로자는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도 있다.
이밖에 각종 선거일이 되면 으레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가.
이와같은 관행은 우리의 속성으로 정착돼 있는 듯하다.
우리의 노동을 공공 취로 사업의 현장에서 보면 쉽게 이해된다.
일하는 것인지 노는 것인지...
또한 도급이면 무서울 정도로 빨리빨리 서두른다.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노동의 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40시간을 비롯,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프랑스는 35시간이다.
실 노동이 1998 <>독일 연1천5백17시간 <>프랑스 1천6백77시간 <>미국과 일본의 법정 주 40시간에 실 근로로 연 2천5시간과 1천9백83시간이다(일본 노동성 1999년 노동백서).
외화보유로 여유를 자랑하는 대만은 법정근로 48시간(실노동 시간은 다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은 일자리 창출로 주 40시간이다.
인구 3백86만5천명, 1인당 국민소득 3만4천8백68달러의 싱가포르는 44시간으로 우리와 같다.
모두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다르다.
선진국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관행이 노사 자율에 의해 선행된 것을 단지 기록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이 있을 따름이다.
노사가 이루어 낸 튼튼한 경제가 바탕이고 좌뇌 활동이 지혜롭게 발휘하는 까닭으로 본다.
선고 후락의 본보기가 아니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투쟁은 소멸된 것이다.
노동은 시간으로 가치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생산과 원가에 절대적 부담을 안겨 준다.
관심은 경영이나 노동이나 기업이 바라는 목적과 같으므로 책임은 똑같다 하겠다.
그러므로 양질의 산출과 저렴한 원가를 위해 모든 요소를 평가한 근로의 수준을 확인하고 서로는 신중히 다뤄야 할 것이다.
즉 단축돼도 기업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숙된 조건아래서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생활의 질은 향상될 것이나 투입과 산출 효율의 균형이 깨지면 경제는 감속이나 역회전을 면하기 어렵다.
과연 노파심에서일까.
최근 노동시간을 단축하라는 노동계의 소리가 빗발친다.
주 5일 40시간 근로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의 역사는 생산성의 증대와 함께 노사의 이해가 조절되어 복지 향상으로 신뢰가 확산되므로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찾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 접근은 현대문명의 효율과 자율에서 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근면한 국민이면서도 효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1인당 부가가치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언제나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품 가격의 결정이 노동의 투입가치와 관계없이 시장경제에서 작용하는 오늘, 신봉해 오던 노동 가치설은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퇴색하고 있다는 현실 적응에 약하기 때문이 아닌 가도 생각해 본다.
노동은 상품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세계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도 성과의 역산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기준은 부가가치의 성과에 비례하는 것이 근로에 대한 급부로 인식하는 것이 오늘의 추세다.
근로시간은 생산의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는 기초적인 요소로 성과의 모체다.
그러므로 임금과 노동 시간은 기업의 2대산맥으로 부상된다.
극복은 요소를 입체적 수치로 계량하는 사고의 유기성이 요청된다.
그런데 양면성을 외면하는 일면만의 단발사고로 작용하는 심리가 질주하는 느낌의 아쉬움이 있다.
올해 노측 투쟁 목표에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포함돼 있다.
근로시간은 짧을수록 좋다.
그러나 생산성이 위축되는 단축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노동은 특이하다.
가로를 시간, 세로를 60분으로 구분표시한 그래프에 실근무 시간을 그려보면 포물선이 된다.
독일은 출근 5분의 여유만으로 그래프의 4각에 꽉 채워지는 만근이다.
일본은 출근해 실노동까지 15분의 준비시간을 잠식할 뿐 풀 근무라고 한다.
우리는 직장에 나와서 워밍업에 40분, 퇴근 준비로 20분을 소비한다(오철구 저 ''경영의 지혜'').
또 근무중 관혼상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 시간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 뿐인가.
근로기준법에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월 개근에 하루의 월차 휴가라는 것도 있다.
또 연차 휴가와 여자근로자는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도 있다.
이밖에 각종 선거일이 되면 으레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가.
이와같은 관행은 우리의 속성으로 정착돼 있는 듯하다.
우리의 노동을 공공 취로 사업의 현장에서 보면 쉽게 이해된다.
일하는 것인지 노는 것인지...
또한 도급이면 무서울 정도로 빨리빨리 서두른다.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노동의 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40시간을 비롯,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프랑스는 35시간이다.
실 노동이 1998 <>독일 연1천5백17시간 <>프랑스 1천6백77시간 <>미국과 일본의 법정 주 40시간에 실 근로로 연 2천5시간과 1천9백83시간이다(일본 노동성 1999년 노동백서).
외화보유로 여유를 자랑하는 대만은 법정근로 48시간(실노동 시간은 다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은 일자리 창출로 주 40시간이다.
인구 3백86만5천명, 1인당 국민소득 3만4천8백68달러의 싱가포르는 44시간으로 우리와 같다.
모두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다르다.
선진국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관행이 노사 자율에 의해 선행된 것을 단지 기록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이 있을 따름이다.
노사가 이루어 낸 튼튼한 경제가 바탕이고 좌뇌 활동이 지혜롭게 발휘하는 까닭으로 본다.
선고 후락의 본보기가 아니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투쟁은 소멸된 것이다.
노동은 시간으로 가치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생산과 원가에 절대적 부담을 안겨 준다.
관심은 경영이나 노동이나 기업이 바라는 목적과 같으므로 책임은 똑같다 하겠다.
그러므로 양질의 산출과 저렴한 원가를 위해 모든 요소를 평가한 근로의 수준을 확인하고 서로는 신중히 다뤄야 할 것이다.
즉 단축돼도 기업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숙된 조건아래서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생활의 질은 향상될 것이나 투입과 산출 효율의 균형이 깨지면 경제는 감속이나 역회전을 면하기 어렵다.
과연 노파심에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