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SK증권의 96~98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역외펀드를 통한 파생상품거래 손실 등을 계상하지 않은 영화회계법인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 영화회계법인이 앞으로 2년동안 SK증권에 대한 감사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는 한편 부실감사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손해배상공동기금 20%를 추가납부하도록 명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영화회계법인은 SK증권이 지난 96회계연도에 유가증권매매손과 역외펀드와의 옵션계약 등 1백17억여원을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97회계연도에는 역외펀드와의 옵션계약 미계상 4백7억여원,외화증권 과대평가 1백14억원,파생상품 평가손 2백43억원 등 모두 9백20억여원 부실회계를 지적하지 않았다.

또 98회계연도엔 지급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것까지 눈감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의 SK증권에 대한 감사를 담당했던 영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7명에 대해선 재경부 장관에게 직무정지를 건의하고 주의 및 각서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별적인 조치도 함께 내렸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