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시.군.구의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법원 경매를 통해 강제 징수한 체납 지방세를 중간에서 가로챈 세무비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대법원 행정처에 대한 일반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런 비리혐의를 포착,서울 경기 전남 등 전국 10여개 지법.지원을 상대로 확인작업을 벌여 이같은 사실을 밝혀 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산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와 법원 경매에 따른 강제 징수세액을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입금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 또는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감사원은 세무비리가 드러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비리만도 최소한 15건 안팎에 횡령액이 수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특히 이런 형태의 세무비리가 전국 지자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각 시.도를 통해 일제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