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이재민 589억원 지원..주택건설 연리3% 5년거치 15년상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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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이 난 강원도 고성 강릉 동해 삼척 등 동해안 특별재난지역의 주민재산 피해보상과 산림 복구를 위해 총 5백89억원이 지원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안전대책위원회는 6일 "동해안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 지원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6일 농림부는 발표했다.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이날 "동해안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연재해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능력을 감안해 중앙정부에서 포괄적인 추가 지원을 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국고보조금 2백23억원을 비롯 융자지원금 2백57억원,지방비 1백9억원 등 총 5백89억원을 주민재산피해와 산림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사용된다.
특별재난지역내 주민들이 산불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 주기위해 보조금 2백72억원,융자 2백57억원 등 총 5백29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주택에 대해선 연 3%의 이자에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의 융자금 50억원을 지원해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피해주민들의 주택 건설은 이달중 착공,오는 10월말까지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재도구 등의 피해는 특별위로금 성격의 의연금과 지방성금으로 가구당 7백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농기계.농자재 등 농업시설과 어망.어구 등 수산시설의 피해복구를 위해선 보조금 55억원,융자 8억원 등 총 63억원이외에 영농자금 1백억원을 추가 지원해 정상적인 영농.영어 활동을 돕도록 할 계획이다.
이 지역 주민들의 주소득원인 송이 피해와 관련,대체소득 작물 개발을 위해 72억원을 책정,원하는 주민에게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산림피해 복구를 위해 60억원을 우선 투입,오는 6월말까지 장마철에 대비한 사방공사 등 응급 작업을 조기에 마치기로 했다.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항구적인 산림복구계획을 수립,오는 2001부터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산림복구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군 부대의 발화로 확인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일대 산불에 대해선 국방부에서 주민피해액과 배상액을 이른 시일내 확정,집행키로 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안전대책위원회는 6일 "동해안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 지원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6일 농림부는 발표했다.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이날 "동해안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연재해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능력을 감안해 중앙정부에서 포괄적인 추가 지원을 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국고보조금 2백23억원을 비롯 융자지원금 2백57억원,지방비 1백9억원 등 총 5백89억원을 주민재산피해와 산림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사용된다.
특별재난지역내 주민들이 산불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 주기위해 보조금 2백72억원,융자 2백57억원 등 총 5백29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주택에 대해선 연 3%의 이자에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의 융자금 50억원을 지원해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피해주민들의 주택 건설은 이달중 착공,오는 10월말까지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재도구 등의 피해는 특별위로금 성격의 의연금과 지방성금으로 가구당 7백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농기계.농자재 등 농업시설과 어망.어구 등 수산시설의 피해복구를 위해선 보조금 55억원,융자 8억원 등 총 63억원이외에 영농자금 1백억원을 추가 지원해 정상적인 영농.영어 활동을 돕도록 할 계획이다.
이 지역 주민들의 주소득원인 송이 피해와 관련,대체소득 작물 개발을 위해 72억원을 책정,원하는 주민에게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산림피해 복구를 위해 60억원을 우선 투입,오는 6월말까지 장마철에 대비한 사방공사 등 응급 작업을 조기에 마치기로 했다.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항구적인 산림복구계획을 수립,오는 2001부터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산림복구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군 부대의 발화로 확인된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일대 산불에 대해선 국방부에서 주민피해액과 배상액을 이른 시일내 확정,집행키로 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