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어린이와 여성 등 체격이 작은 어른들이 자동차 에어백에 질식사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04년형부터 새로운 안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로드니 슬레이터 미국 교통부 장관은 5일 자동차업계에 대해 1세, 3세, 6세의 어린이, 체구가 작은 여성 및 보통 체구의 남성 등 모든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한 에어백 안전도 시험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슬레이터 장관은 "새 규정은 에어백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와 체격이 작은 어른이 당할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광범위한 조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은 저속 충돌시의 에어백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에어백 충돌시험 속도를 종전의 시속 48km에서 40km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 90년 이래 에어백에 질식돼 사망한 어린이와 체격이 작은 성인은 모두 1백58명으로 대부분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저속 충돌 사고로 희생됐다.

전국고속도로안전청은 이에 따라 잠정적으로 자동차제조업체들에 대해 충돌시험기준을 시속 48km에서 40km로 줄여 에어백이 펴지는 힘을 줄이도록 허용했으며 이후 에어백 안전사고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소비자단체는 그러나 현행 시속 48km 기준을 바꾸지 않아도 저속 충돌에서는 에어백이 펴지지 않도록 하는 첨단기술을 적용한다면 강력한 에어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새 기준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교통부 관계자들은 충돌시험 속도 햐향조정과 관련, 여론수렴 기간을 거쳐 수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