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부터 기관투자가가 아닌 개인과 일반법인도 증권회사 등에서 채권을 빌려 되팔수 있게 된다.

그 채권을 판 후 가격이 떨어지면 (이자율 상승) 낮은 가격에 사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얻게 돼 주식 거래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4일 채권시장 구조개선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채권시장구조 선진화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환매조건부채권(RP)과 채권대차거래가 활발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RP나 채권대차거래의 경우 지금은 채권의 "매각"으로 간주, 채권 보유기간동안의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채권의 원소유자가 전체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에 대한 세금을 모두 물도록 하고 RP나 대차거래를 한 개인에 대해서는 대차거래로 얻은 차익에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은행 등 채권딜러간의 채권매매를 중개하는 딜러간 중개회사(IDB)를 신설키로 하고 그 최저자본금을 30억원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일반투자자의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채권매매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중소형 증권회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채권매매전문증권회사는 최저자본금이 일반증권사(3백억원)보다 훨씬 작은 20억원이다.

정부는 또 채권전문딜러로 선정되는 은행에는 증권업 겸영을 허가,고유자금으로 채권을 사서 기관 또는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신용평가회사들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들의 신용평가 결과를 투신협회가 6개월마다 한 번씩 평가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