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신설기업이나 워크아웃절차에 있는 기업들도 어음보험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고 3일 발표했다.

신보는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한도 규정에 기업의 최근 4개월 매출액 70%를 새로 포함시켜 신설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기업들은 연간 매출액 1/3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또 신보는 워크아웃 회사정리 화의 등 갱생절차에 있는 기업도 어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

이와 함께 신보는 5천만원 이하 보험은 고객팀장이 결정토록 권한을 이임했다.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