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보호구관련 297개사 불량.미검정품 수거.파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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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보호구와 관련된 1천45개사의 28.4%인 2백97개사가 불량 또는 미검정품 등을 제조 및 판매,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행.사법조치 또는 수거.파기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의 보호구 제조및 유통.사용업체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미검정 또는 합격 취소 보호구를 제조한 성안세이브 국제벨트 영건산업안정 도부산업등 4개사와 이를 판매한 16개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미검정품 또는 합격취소품을 사용한 제조업체 1백20개사와 기타 보호구 제조업체 9개사,판매업체 34개사등 1백63개사에 대해 불량보호구 사용취급 중지명령과 함께 경조조치를 내렸다.
한편 보호구란 중량물 또는 날카로운 물체등 위험물로부터 충격이나 유해물의 침입을 막기위해 근로자가 착용하는 안전모,안전대,안전화,보안경,안전장갑 등을 말한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노동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의 보호구 제조및 유통.사용업체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미검정 또는 합격 취소 보호구를 제조한 성안세이브 국제벨트 영건산업안정 도부산업등 4개사와 이를 판매한 16개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미검정품 또는 합격취소품을 사용한 제조업체 1백20개사와 기타 보호구 제조업체 9개사,판매업체 34개사등 1백63개사에 대해 불량보호구 사용취급 중지명령과 함께 경조조치를 내렸다.
한편 보호구란 중량물 또는 날카로운 물체등 위험물로부터 충격이나 유해물의 침입을 막기위해 근로자가 착용하는 안전모,안전대,안전화,보안경,안전장갑 등을 말한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