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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강사 등 전문직 10만여명 소득관리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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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1일 마감되는 99년분 소득세 확정신고때 연간 수입금액(매출)이 3억원 이상인 변호사 의사 탤런트 등 자영업자 10만명에 대한 세무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의 고액과외 단속방침에 따라 유명 학원강사의 수입과 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방안이 새로 마련된다.

    국세청은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이같은 방향으로 고소득 자영사업자를 중점 관리키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제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반면 지난해부터 보급되고 있는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세 신고사업자는 산출세액의 10% 공제와 2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등 성실신고자에 대한 우대책도 따른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내용을 분석,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이 넘는 제조업 및 도소매업 자영업자, 3억원 이상의 서비스업 종사자 등 6만명과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파악한 전년도 불성실신고자 3만명, 자료상 의혹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1만명 등 10만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할 방침이다.

    이중 지난해에 실물거래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자료상거래 사업자에게는 이에 대한 명세를 5월말 이전에 통보, 세무조사 착수에 앞서 사업자 스스로 가짜계산서를 비용에서 빼고 소득금액을 바로 신고하도록 시정기회도 주기로 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인터넷(www.nts.go.kr)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는 우편으로 낼 수 있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세무공무원들의 지역담당제가 없어져 세무공무원을 면담할 수도 없게 됐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발생한 1백30만명이다.

    허원순 기자 huhws@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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