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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감사 강제퇴임 못시킨다 .. 금감원, 강제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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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또는 협회등록법인 등의 상근감사가 임기중 자진사임할 경우 지배주주나 경영진에 의한 강제퇴임인지 여부를 집중 심사키로 했다.

    자의에 의한 퇴임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상근감사를 강제 퇴임시켰다는 사실을 신문 등에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상근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키로 했다.

    금감원은 1일 일부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의 강요 또는 일괄사표 형식 등으로 상근감사들이 자진사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기업들의 감사해임 관행을 개선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근감사의 자진사임이 사실인지 여부를 직접 면담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상법상 기업경영에 대한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상근감사는 임기만료 또는 본인의 자발적인 사임에 의한 경우, 주총특별결의 등을 통해서만 해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장사나 코스닥등록회사의 경우 대주주 등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지배주주는 특수관계를 포함한 의결권있는 주식의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최명수 기자 may@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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