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경영정상화 문제가 사재출연 논란으로 비화되는 것은 보기에도 딱한 일이다.

당국자들이 모호한 어법으로 대주주의 사재출연을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도 그렇지만 부실의 근본은 외면한채 공적자금 투입의 대증요법만 추구하는 것은 분명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증권시장의 낙후된 구조와 정부의 시장 개입 관행을 고려한다면 공적자금투입은 불가피하다고는 하겠으나 근본적 처방은 아니라고 본다.

투신 3사의 부실 내역을 보더라도 이는 명백하다.

회사별로 수조원에 이른다는 부실의 대부분이 정부의 증시부양조치나 관치금융의 부산물이라는 것부터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우 공사채만 하더라도 투자자들에 대해 85%,90% 등의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엄청난 부실이 추가로 발생했고 소위 펀드의 클린화 작업만 하더라도 정부가 무슨 근거로 신탁재산의 부실을 고유재산으로 떠넘기도록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처방이라면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증권 가격이 떨어져 수탁고가 급감할 때마다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유동성을 지원하는 일을 되풀이 해야 할 것이다.

또 대주주에겐 사재를 내놓게 하고 매번 경영진의 목도 잘라야 할 것이다.

지난 89년의 증시부양 조치와 뒤이은 한은특융이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지만 외환위기를 겪은 지금에 와서 동일한 해법을 다시 구경하는 것도 여간 답답한 일이 아니다.

기왕에 문제가 불거진 3대 투신에 대해서는 당장 공적자금을 넣어 살리는 외엔 해법이 없다 하겠지만 투신업이나 뮤추얼 펀드업,투자자문업 등 간접투자 시장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자본금 요건 등을 완화해 투자자의 간접투자 수요가 다양한 자산관리회사로 분산 투자되도록 하는 등 간접투자 시장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구조적인 접근이 시급하다.

또 간접 투자의 인프라를 이루는 신용평가업과 선물시장을 육성하는등 자산운용업의 인프라를 다지는 것도 미룰수 없는 과제다.

임기응변 대책 만으로는 투신사 위기재발을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