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22일부터 시행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앞두고 1일부터 전국 영업점포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접수와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현행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농협은 사전에 약정한 대출한도내에서 납품업체가 청구할 때마다 자금을 지급한다.

금리는 기업 신용도에 따라 최저 7.25~12.75%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구매자금 대출신청과 납품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박성완 기자 psw@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