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완구 자전거 가정용압력밥솥 등의 공산품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에 문제가 있을때 교환 환불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는 리콜제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품질경영촉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회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리콜제가 도입되는 품목은 품질경영촉진법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안전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 40개 공산품이다.

건전지 부동액 자동차용안전유리 자동차용타이어(재생타이어 포함) 유모차 가스라이터 합성세제 비디오게임기 가정용헬스기구 안경테 우산.양산 등이 포함된다.

이들 공산품이 법령이 정한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리콜명령을 받아 제조업체는 해당 상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환, 환불하거나 수리해 줘야 한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법 개정을 통해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사전과 사후로 나눠져 있는 공산품 안전검사를 앞으로는 모두 사전 검사로 통일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품질경영체제 인증제(ISO 9000) 관리및 운영업무를 내년부터 민간에 이양키로 하고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를 설치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