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주영복씨 연금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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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27일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1억7천여만원의 퇴직급여 환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4천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주영복 전 국방장관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2억5천여만원의 퇴직급여 환수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도 "피고는 2억4천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장 씨 등은 지난97년 11월 "12.12 사건으로 징역 3년6월의 형이 확정돼 군인연금마저 받지 못하게 됐는데 이미 지급한 퇴직금까지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에 앞서 12.12 및 5.18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퇴직금을 환수당한 황영시 전 1군단장과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차규헌 전 육사교장,이학봉 전 합수부 수사1국장 등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서울고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재판부는 또 주영복 전 국방장관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2억5천여만원의 퇴직급여 환수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도 "피고는 2억4천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장 씨 등은 지난97년 11월 "12.12 사건으로 징역 3년6월의 형이 확정돼 군인연금마저 받지 못하게 됐는데 이미 지급한 퇴직금까지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에 앞서 12.12 및 5.18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퇴직금을 환수당한 황영시 전 1군단장과 허삼수 전 보안사 인사처장,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차규헌 전 육사교장,이학봉 전 합수부 수사1국장 등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서울고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