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파동.산불피해농가 보상조치 신속 집행키로...당정
당정은 구제역 발생지역이 더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기미를 보임에 따라 안전이 확인된 지역에 한해 단계적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시가수매를 통해 2~3개월 이내에 보상을 마무리하며,내수 촉진을 위한 방안도 적극 강구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산불피해지역 주민피해 복구를 위해 286억원,산림응급복구비 640억원을 우선 집행하고 산불발생시 조기발견과 진화체제 구축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산림법 정비 및 산림의 날 제정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해찬 의장은 "구제역과 산불피해 보상은 액수 못지않게 조속한 집행이 중요하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과 보상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