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로 받지 못했던 임금을 돌려달라며 1천여명이 집단소송을 냈다.

지난 98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때 L사에 근무했던 강광주씨 등 1천25명은 26일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상여금과 연월차 수당을 규정대로 지급하지 않은 데다 퇴직금도 연월차 수당을 제외시켜 낮게 주었다"며 5억7천여만원의 퇴직금 등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청구인들은 다음달중 청구금액을 개인별로 재산정해 제출할 예정인데 청구금액이 총 1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소장에서 "회사측이 지난 98년 8백%의 상여금중 4백%만 준 것을 비롯,연간 10일의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에서도 연월차수당 등 일부 임금을 제외시켰다"며 "우선 1인당 상여금과 연월차수당 미지급금 25만원,퇴직금 미지급금 25만원 등 모두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회사측의 요구로 "상여금반납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당시 이사진이나 경영진이 참가한 집단 자유토론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반납동의서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