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특정분야 전문가에 대한 교수자격 심사권이 교육부에서 대학 총.학장에게 넘어간다.

또 교수 신규채용심사에서 대학전공에 관계없이 대학졸업 이후의 연구실적과 경력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평가할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으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고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수자격심사위원회를 없애고 그 기능을 대학의 인사위원회(국.공립)나 교원인사위원회(사립)로 이관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지만 특정분야에서 연구업적 등이 뛰어난 사람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하려면 교육부에 설치된 교수자격심사위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또 학문간 교차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학부(학사과정) 전공과목과 석.박사 전공 및 연구.경력이 같거나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하던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수 신규 채용에서 전공적부 평가를 받을 때 모집 전공분야의 석.박사 학위나 연구업적 등이 학부과정의 전공학과와 일치하지 않더라고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