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대 삼성 등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현행처럼 제한하는 대신 대신증권이나 미래에셋 등 금융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전업가에 대해선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는 신속한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회사특별법을 마련,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재경부는 금융지주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릴 경우 산업자본이 지주회사 지분을 4%이상 갖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에 대한 현행 동일인 소유한도(4%)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또 보험사 증권사 등 현재 소유지분 제한이 없는 2금융권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거느린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산업자본의 지분소유를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전업가에겐 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린 지주회사 지분을 4%이상 보유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은행 소유한도 4%를 적용받지 않는 금융전업가제도를 시행했다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한바 있다"면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아래에 손(孫)회사를 두고 금융지주회사 부채비율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1백%를 넘을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그룹이 각각의 전략과 특성에 맞게 효율적 조직구조를 갖추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손회사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손회사를 허용치 않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는 다른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