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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랜드화재 피고인들 보석 취소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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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건 1심재판에서 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공무원과 건축사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인호 부장판사)는 20일 1심에서 징역 1년6월-1년을 선고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균희(48.화성군청 건축과장) 황대길(44.화성군청 건축계장) 강흥수(42.건축사)피고인에 대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 등을 적용해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이들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금고 5년이 선고된 씨랜드 원장 박재천(41)피고인과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36.여)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각각 징역 1년에 금고 4년과 금고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 등이 화재 사고가 난 건물의 도면을 검토해 내화시설이 시공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용도변경 허가서를 내준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고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며 보석 취소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30일 소망유치원 원생 등 23명을 숨지게 한 씨랜드 수련원 화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과 금고형등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별 선고 형량은 다음과 같다.

    <>강호정(46.화성군청 사회복지과장)=뇌물수수 및 직권남용,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향원(38.D건축설계사무소 대표)=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축법위반,징역2년 <>이창용(33.화성군청 건축계 직원)=무죄 <>이해원(44.서신면사무소 총무계장)=공문서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이순호(32.무직)=공무집행방해,징역1년 집행유예 2년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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