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부적격자를 교수로 채용하거나 자격미달자를 입학시키고 출석일수를 채우지 않은 학생에게 성적을 주는 등 교원인사 입시및 학사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등 1백24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밝혀진 지적사례를 인사 예산회계 입시 국고보조금관리등 유형별로 묶은 감사백서를 20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감사대상 대학 가운데 상당수가 교수 채용절차를 무시하거나 학사관리에 있어 학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주먹구구식"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J대는 지난 94~97년도 교수 신규채용시 자체 인사규정 등을 무시하고 이사장이 내정한 12명을 포함, 30명을 특별채용한 것으로 적발돼 총장 등 6명이 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

이 학교 이사장 등 3명은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소재 S전문대는 98년 교수를 뽑으면서 모집공고에서 정한 연령을 넘긴 2명에게 응시기회를 줘 전임교원으로 채용했다가 학장 등이 징계를 받았다.

이 대학은 또 최근 3년간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학생 1백57명에게 실기교사 자격증을 준 것이 밝혀져 모두 회수조치됐다.

특히 산업체 및 농어촌 특별전형 미달자 1백23명을 특별전형형식으로 합격시키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

또 지방 H대는 98,99학년도 입시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지원자 9명의 학생부 성적을 잘못 입력시켰으며 다른 대학에서는 출결사항에서 지원자 2명의 결석일수가 27일과 29일인데도 "0일"로 처리했다.

이밖에 수험생 전원에게 만점을 주는 형식적 면접시험을 치르거나 고교 봉사활동 등의 성적을 반영할 때 합리적 기준이 없는 대학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S대는 97년과 98년 2학기에 14명의 교수가 수업시간의 4분의 3을 채우지 않은 학생 1백14명에게 최고 A학점까지 줬는가 하면 3명의 교수는 결강한 33시간을 보충하지 않고 마치 보강한 것처럼 처리,각각 경고를 받았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