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을 어음대신 현금으로 받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가 내달 22일부터 도입된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시행방안"에 따르면 이 제도는 구매기업(주로 대기업)이 물품대금을 3~6개월의 어음으로 끊는 대신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납품업체는 납품 완료후 늦어도 38일 이내에 현금을 받게 된다.

또 어음거래를 할 땐 납품업체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구매기업이 비용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의 금융부담이 줄고 현금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용절차 =납품업체는 납품뒤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세금계산서 첨부)을 발행해 구매기업 거래은행에 직접 제시하거나 자사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한다.

인터넷을 통해 환어음 대신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구매업체 거래은행에 전송해도 된다.

구매기업은 거래은행과 사전에 정한 대출한도 범위안에서 구매자금을 융자받아 대금을 결제한다.

환어음은 납품일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발행되며 환어음 지급제시일로부터 7일안에 대금이 결제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구매기업은 거래은행 및 납품업체와 대출한도와 대출기간 등에 관한 거래약정을 맺어야 한다.

기업구매자금의 융자기간은 은행이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및 실제 자금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 정부지원 =한은은 대기업과 은행들이 어음대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1조원 한도내에서 금융기관에 대해 기업구매자금 대출실적중 절반을 연리 3%의 총액한도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단 금융기관이 1~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이거나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기업에 지원하는 구매자금은 총액한도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할인에 대한 총액한도자금 지원은 줄여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도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및 소득세 공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한은은 "작년말 현재 상업어음 취급 잔액이 17조원에 달해 당장 어음제도를 폐지하기는 어렵다"며 "당분간 현금 지급과 어음사용을 병행하되 점차 현금지급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