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련서류 인터넷처리 점포 확대...조흥은행 입력2000.04.20 00:00 수정2000.04.2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조흥은행이 수출입관련 서류를 인터넷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점포를 5월말까지 1백80개로 확대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조흥은행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수출입관련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점포를 4월중 30개를 설치하고 5월말까지 수출입업무를 취급하는 1백80개 점포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스마트홈 강자 현대HT…“B2C사업·해외 진출 본격화할 것”[원종환의 中企줌인] 스마트홈은 주거 공간의 기기들을 인공지능(AI)와 사물인터넷(IoT)으로 연결해 냉·난방, 조명, CCTV 등을&... 2 대출 빨리 갚았을 뿐인데…"이게 맞아?" 은행 갔다 '깜짝' 은행들이 만기 이전에 갚는 대출금에 대해 부과해온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됐다.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산정&nb... 3 "설 연휴 때 여행이나 가볼까"…대기업, 최장 9일 쉰다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설 연휴가 엿새로 늘었다. 일부 대기업은 '샌드위치 휴일'인 31일까지 지정 휴뮤나 권장 휴무일로 정해 최대 9일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19일 재계에 따...